우선, '대기발령'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인사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대법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이와 달리 '징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가해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대기발령과 징계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내리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