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약 8,000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은 단순히 “나중에 돈을 지급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상 지급 의무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회사에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임금체불죄도 성립하는 걸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민사상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형사상 임금체불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뿐 아니라 ‘고의’와 ‘책임’이 인정돼야 합니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