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근로자가 직접 읽고 서명까지 한 것인데, 왜 효력이 없다는 것인가요?”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는 계약서 또는 합의서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근로관계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HR 포스팅에서는 근로관계에서 작성되는 다양한 처분문서가 어떠한 범위에서 인정되며, 어떠한 경우에 그 효력이 제한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근로관계에서의 한계일반적으로 계약서나 합의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 즉 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됩니다.판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