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활동, 강의·저작 활동, 부동산 임대 사업, 배달·대리운전 부업 등 다양한 형태의 겸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겸직(겸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는 노무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겸직한다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어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들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겸직을 제한하기 위해 위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거나 회사의 승인 없는 겸직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사규에 위반하는 겸직을 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기도 합니다.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회사에서 직원의 겸직을 사유로 하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최근 판례를 통해 겸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