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회사사정으로 휴일임에도 일을 해야 한다면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인 ‘휴일대체’제도를 실무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로자의 날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의미
먼저, 근로자의 날을 달력에서 찾아보면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나라들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설날과 같은 빨간 날 즉,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유급)입니다.
법정휴일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안되는데 왜 주휴일은 가능하지?
그렇다면 주휴일은 ‘근로자의 날’처럼 같은 법정휴일인데 왜 휴일대체가 가능한 것일까요.
‘주휴일’은 법정휴일이긴 하지만 법에서 특정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요일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일대체가 인정됩니다.
‘공휴일’은 특정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휴일대체가 가능한 것이구요.
반면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명시한 법정휴일이므로 휴일대체가 인정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가 휴일대체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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