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여금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24구단66641(2025.3.26) * 사건 : 대법원 2020다294479 임금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피상고인 : ○○시* 원심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0.11.5. 선고 2019나21350 판결\* 판결선고 : 2025. 3. 13.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