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면 개별 동의가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의 구성항목은 통상급,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으로 하고, 별도로 정하는 취업규칙의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이 경우, 취업규칙만 변경하면 근로계약서까지 수정할 필요가 없을까요?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HR포스팅에서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관계: 무엇이 우선일까?많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