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우 승진을 하면 그에 따라 월급도 인상됩니다. 승진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고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승진을 했고 승진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지급받아 왔는데 갑자기 심사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승진을 취소함과 동시에 승진으로 인해 받은 임금인상분을 반납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해당 판결 속에 인사노무 실무상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 HR포스팅에서 해당 판결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다툼의 핵심은 승진으로 지급받은 인상된 급여가 승진이 취소되었으므로 부당이득이냐 아니냐입니다.
원심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원심은 급여상승분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승진 전후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임금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핵심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했지만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승진으로 인해 받은 임금상승분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승진 이후 하는 업무가 승진 전 하던 업무와 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수행하는 업무가 승진 전과 달랐다면 승진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없다라고 판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HR포스팅에서 다룬 판결문의 사건번호는 대법 2024.4.16, 2023다31539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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