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수요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휴일이겠지만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보상휴가제 도입 요건, 부여기준, 도입 방법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 보상휴가제 도입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서면 합의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서면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상휴가제도 적용대상, 보상휴가 부여기준, 휴가 부여방식(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 사용 등), 사용 기간(1달 내 또는 해당연도 내 소진 등), 임금 청구권, 시행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2. 보상휴가제 부여기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율까지 고려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임금을 고려하여 총 6시간(4시간 ×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사간 합의로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은 별도 휴가로 부여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6시간 전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지, 4시간은 보상휴가로 부여하고 가산 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음)
3. 보상휴가제 부여방법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상휴가 부여방식, 부여기준, 임금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노사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가를 시간 단위로 할지, '일(日)' 단위로 할지 정할 수 있으며 당연히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노사 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내에 보상휴가제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사용권만 인정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합의 유효기간 종료 후 노사 간 합의한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예외 없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보상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보상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과-6641, 2004.12.10. 참조)
Posted by 김동미 노무사
노무법인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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