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것처럼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기한은 3년입니다.이를 법률에서는 “시효”라고 표현합니다.인사노무 업무를 하다보면 노동법과 관련된 다양한 “시효”를 접하게 됩니다.그러나, 실제 노동법상의 많은 권리행사 수단에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가령,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취업규칙 변경 관련 소송,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단체협약의 여후효 관련 소송 등이 이러한 경우입니다.이렇게 법률적 시효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은 인사노무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는데요.이번 HR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시효 없는 청구권'이 노동관계와 인사노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1️⃣ 해고 무효 확인 소송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