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4년 청룡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다가온 만큼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에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중에서도 특히 인사담당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주요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약 2.5% 인상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액에 산입됩니다. >> 실무 포인트 기존 20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024년도 최저임금에 따라 재작성이 필요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