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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야인데다, 유독 근태상황에 따라 부여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이슈가 많은 분야입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휴가‧휴직을 사용하거나,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활용하는 경우 어떻게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실무상 혼동할 수 있는 다양한 근태상황 별로 연차휴가 관리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 중의 연차휴가
(1)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 산정방법(부여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는 해당 기간동안의 법적 지위는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통상근로와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되어 있다면,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통상근로기간과 ②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통상근로와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① 통상기간
: 연차휴가일수×(통상근로일수÷365일)×8시간
② 근로시간 단축기간
: 연차휴가일수×(단축기간 중 일수÷365일)×(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비례계산 하지 않고 15일의 연차를 모두 부여(여성고용정책과-225, 2024.01.15.)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0일에 불과한 경우, 단축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도 충분히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비례 산정한다면, 같은 기간 동안 무단결근한 경우보다 휴가일수가 더 적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5.).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기간을 제외하고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를 모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 관리방법
근로시간 단축 도중 전년도 정상근무(40시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단축된 시간만큼 사용하는 것이므로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면 됩니다.
1일 6시간으로 단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활용하는 근로자의 예를 들면, 실제 사용하는 1일의 연차는 단축된 근로시간(6시간)이므로, 6시간 소진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의 임금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5185, 2018.12.12.).
2. 육아휴직 기간 중의 연차휴가
(1) 법정/약정 육아휴직 사용 시 연차휴가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1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의 전체에 해당하더라도 출근율을 100%로 보아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육아휴직을 초과하여 부여한 약정 육아휴직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약정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 걸쳐있다면 출근율이 0%가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중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관리방법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연차휴가 청구권을 이월하여 복직 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병가 기간 중의 연차휴가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개인 질병에 따른 휴직, 병가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인 1년 미만 신규입사자가 15일의 병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개근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휴가‧휴직 등을 사용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일수(시간) =1일(소정근로시간)×(월 소정근로일수-휴가‧휴직 중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2)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①병가, 개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하고, ②출근율이 80% 미만이면 병가, 개인 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한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연차 17일인 근로자가 6개월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정상 연차에 비례하여 8.5일(17일×(6개월÷12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휴가‧휴직 등을 사용한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① 출근율 산정: (연간 소정근로일수 – 병가, 개인 휴직기간) ÷ 연간 소정근로일 × 100
② 연차휴가 일수
-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정상 발생
-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 정상 연차(가산휴가 포함) × {(연간 소정근로일수-휴가‧휴직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또한, 1년간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을 사용하여 위 출근율이 0%가 된다면, 다음연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365일, 윤달이 속한 해의 경우 366일) 근로관계가 존속하였다면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예: 1.1.~12.31.)하더라도 15일의 연차를 추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총 26일(1년 미만 연차 11일 + 1년 이상 연차 15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21.12.17.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곧바로 퇴직하여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1년 미만 기간동안 개근한 각 1개월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휴가만 발생합니다.
위 기준은 계속근로 1년 미만 연차, 1년 이상 연차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연차휴가 발생기준의 다음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만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만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 1년 이상이 된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만 부여하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 발생기준의 다음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만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만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 1년 이상이 된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만 부여하면 됩니다.
5. 지각, 외출, 조퇴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지각, 외출, 조퇴 등의 사유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예를 들면, 지각, 조퇴, 외출 합산 8시간이 넘었더라도 이를 제외한 다른 날에 전부 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 합산 8시간은 결근으로 본다(또는 지각 00회는 결근처리한다)고 정하였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 누계 8시간에 대해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기 68207-157, 20000.01.22.)
posted by 김동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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