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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10분 일찍 출근하라는 회사, 이렇게 했다면 연장근로 발생 주의

마크6 2024. 7. 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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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9시 출근, 딱 맞춰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공지사항에 적힌 작은 글자들.
"근무 시간 10분 전 착석 요망"이라는 문구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왜 8시 50분부터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 10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10분 전 착석, 연장근로일까 아닐까?

출근 시간 10분 전 착석이란, 9시 출근이 아니라 8시 50분부터 일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준비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분, 그냥 준비 시간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읽어보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01254-13305, 1988. 8. 30.)에 따르면, 시업시간(업무 시작 시간)과 종업시간(업무 종료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즉 우리가 일해야 하는 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주가 정한 시업시간부터 근로시간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우리에게 10분 일찍 출근을 요청할 때, 이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만약 이 10분 동안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이 1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제재 없이 그냥 준비 시간으로만 본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적용: 우리에게 유리할까?

자,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회사가 10분 일찍 출근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깎거나 제재를 가한다면, 이 10분은 당연히 연장근로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 직장인들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10분, 연장근로 수당 주세요!"

하지만, 만약 회사가 그저 "여유롭게 준비하라"는 의미로만 10분 일찍 출근을 요청하고, 실제로 우리가 8시 50분에 도착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그 1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Posted by 엄지혜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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