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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출근중 발생한 인적사고,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 결정적 이유

마크6 2024. 7.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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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회사 차량을 운전해 출·퇴근하는 도중 인적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먼저, 산업재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이하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즉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 제9면).


회사 차량 이용 출·퇴근 중 사고, 산업재해 해당 여부

그렇다면, 회사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인적 교통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산업재해에 해당하려면 당해 인적 사고가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출·퇴근의 경우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해 출·퇴근하는 도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원이 본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직원 본인이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제10면).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논거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정의한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를 제시하며 출·퇴근 시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 역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재해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출·퇴근의 경우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결론

이처럼 출·퇴근이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퇴근 시 운전한 차량이 직원 개인의 차량인지 아니면 회사가 제공한 차량인지에 따라 출·퇴근 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사고가 산업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해 출·퇴근하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 또는 부상당했다고 하더라도 직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장재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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