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과 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2. 다수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 경영악화 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
법원은 원칙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다수의 사업부 중 일부 사업부분 내지 사업소의 경영악화(적자 등)가 발생했다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2015.5.28. 선고 2012두25873; 대법원 2021.7.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등 참조)
즉, 법원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기업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부의 경영 악화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문이 다른 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 여건도 다를 경우(2015.5.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등 참조).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 악화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이로 인해 전체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3629 판결 등 참조).
3. 외주화에 따른 정리해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견고한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한 도급화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2015.5.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참조)
◾️도급업체로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입증책임: 정리해고의 정당성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요건 충족: 일부 사업부의 경영 악화로 인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은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로 나온 판결문 전문은 [케이스 서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인사노무 실무자 여러분께서 정리해고와 관련된 법적 요건과 유의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이재선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인사, 노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례 ]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4.08.12 |
---|---|
[ 판례 ]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0) | 2024.08.12 |
불법파견 칼바람 분 7월 대법, 어떤 사건 있었나 ''한눈에'' (0) | 2024.08.07 |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과 부정수급 방지 팁! (0) | 2024.08.07 |
비밀유지 100%, 직장괴롭힘 조사 시 꼭 알아야 할 꿀팁 (0) | 2024.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