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괄연봉제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해고예고 수당을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을 간간히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포괄연봉제에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상의 사업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A는 기본연봉과 시간외수당을 합산한 연봉총액을 35,000,000원으로 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2,916,667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연간 480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A의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일까요?
먼저, 연봉 35,000,000원에 대응하는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40+8) ÷ 7 x 365 + 480 x 1.5 = 3,223 시간입니다.
여기서 (40+8) ÷ 7 x 365는 기본연봉에 대응하는 시간수입니다.
40은 주 소정근로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480x1.5는 시간외수당에 대응하는 시간수이며 x1.5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입니다.
그럼 근로자A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5000,000 ÷ 3,223 = 10,859 원입니다.
참고로 10,859원은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근로자A의 해고예고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0,859 x 8 x 30 = 2,606,267 원이 됩니다.
여기서 10,859 x 8은 일급 통상임금이고 x30은 30일의 통상임금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해고예고기간을 산정할 때 해고통지일(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과 해고일(근로관계가 상실되는 날)은 30일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해고통지일과 해고일의 사이에 있는 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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