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기사가 있습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이 글을 올리는 인터넷 카페 글이었는데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기로 약속한 전날 출근하지 못한다고 뒤늦게 통보한 사연이었습니다.
출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르바이트 생이 먼저 연락을 한 것은 아니고 사장님이 출근 전날 오후에 “내일 오전 출근하실 수 있죠?”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아르바이트생이 답문자로 “내일은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사장님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단으로 연락도 없이 오지 않으려고 한 것이냐고 황당해 했고,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좀 더 있다가 연락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카페에서는 다른 자영업 사장님들도 출근하기로 하고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했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이런 경우에 혹시, 가계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냐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알바생의 노쇼로 인해 가계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므로 징계 등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전 출근을 앞두고 있던 직원이 출근예정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출근예정일, 종사업무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정식 출근 전 입사가 확정된 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내정자라고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합72624 판결 참조).
대법원은 채용내정이 확정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 시 채용내정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채용내정자가 입사를 거부한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부당한 계약 중도파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상호 간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면 채용내정자의 출근거부에 대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가동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발생한 손해 범위의 특정 및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조혜지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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