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와 같은 마음....

인사, 노무이야기

불법파견 칼바람 분 7월 대법, 어떤 사건 있었나 ''한눈에''

마크6 2024. 8. 7. 09:31
728x90

대법, 6~7월 케묵은 불법파견 사건 무더기 선고…대부분 근로자 측 승소


3명의 대법관 퇴임을 앞둔 6월과 7월, 대법원에서는 묵혀뒀던 불법파견 선고가 연달아 이어졌다.
현대자동차에서는 남양연구소, 전주공장, 아산공장의 불법파견이 인정됐고 한국지엠은 거의 모든 공정에 걸쳐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특히 소송 제기 9년 만에 ACG화인테크노코리아(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민ㆍ형사 판결이 모두 나왔다.

월간 노동법률이 대법원에서 선고된 불법파견 사건을 한 눈에 정리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예방ㆍ보전 업무는 불법파견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17일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남양연구소에서 자동차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험 장비를 점검하는 업무를 했다.
보전 업무는 현대차의 시험팀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원심은 협럭업체 근로자들의 업무가 시험팀 일정에 연동된 것은 업무 특성 때문일 뿐 현대차에 구속돼 지휘ㆍ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로부터 받은 예방점검표에 따라 점검 결과를 표시하고 측정 데이터 등을 기재해 시험팀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보전업무를 수행했다"며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 내용이 구분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함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수시로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자세히 보기: [단독] 대법, "현대차 '시험장비 보전업무' 불법파견 맞다" 근로자 측 손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대는 불법파견
 
대법원 제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17일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대 근로자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파견이 인정된 근로자들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소방설비 점검, 방화, 순찰, 소방업무 등을 수행하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다.
현대차 소속 환경안전팀의 지시에 따라 근무가 편성됐고 근무 내용이 정해졌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이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현대차 비생산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세히 보기: [단독] 대법, 현대차 소방업무 불법파견 인정…불파 리스크 비생산까지 확대되나)



◾️현대모비스 '사외' CKD 품질관리 근로자는 불법파견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6월 17일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모비스 공장이 아닌 포장 전문 협력업체 공장에서 반조립제품(CKD)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검사원이다.
이들은 현대모비스가 제작한 업무 표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현대모비스 관리자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업무 내용을 보고받았고 수시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들이 현대모비스나 소속 협력업체 사업장이 아닌 제3의 협력업체 공장에서 일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가 현대모비스 소속 근로자와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던 점 등을 들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자세히 보기: "현대모비스 'CKD 검사원' 불법파견"…제3작업장서 일했어도 파견관계 인정)
 
 

◾️한국지엠 창원공장 부품물류도 불법파견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지엠 부품물류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한국지엠의 부품물류 협력업체 BTX 소속 근로자다. 이들은 2004~2005년경 입사해 자동차에 들어갈 부품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조립 라인에 보급하는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했다. 주목할 점은 작업장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차로 15분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점이다.
또 협력업체는 계쟁기간 이후인 2008년경부터는 자체 설비와 장비 등을 갖추고 있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가 사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한국지엠의 지휘ㆍ명령을 받았다고 봐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협력업체가 직접 장비를 갖춘 것은 계쟁기간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면서 회사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세히 보기: 대법, GM 사외 부품물류 불법파견 인정...'계쟁기간' 제한해 판단했다)
 


◾️일본 유리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도 불법파견
 
아사히글라스에 대해서는 같은 날 민ㆍ형사 사건이 모두 선고됐다. 둘 다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7월 11일 협력업체 GTS 소속 근로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원청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GTS는 아사히글라스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에 배치했고, GTS의 근로자들의 작업ㆍ휴게시간과 휴가 등은 아사히글라스의 생산 계획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엇갈렸던 1ㆍ2심 정리한 대법,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도 유죄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7월 11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재윤 GTS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청 하라노타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와 하청 정재윤 대표에게 모두 징역형 집형유예가 선고돼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다시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취지로 판단했다.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들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결정된다.
 
(자세히 보기: 엇갈린 하급심, 대법서 같은 결말…아사히글라스 불파 민ㆍ형사 판결문 살펴보니
 


◾️한국지엠 거의 모든 공정서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은 7월 25일 한국지엠 하청근로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다섯 건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부평공장, 군산공장, 창원공장의 직ㆍ간접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이다. 특히 서열, 보급 등 물류와 방청, 포장(KD)업무 등 간접생산공정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한국지엠은 사내협력업체들이 담당할 공정에 관해 자동차생산계획에 맞춰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계획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량, 작업 순서, 작업 속도, 작업 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했고 이들에 대해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차 협력업체 소속 부품물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봤다. 한국지엠이 아닌 1차 협력업체로부터 지휘ㆍ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권의 기산점은 '협력업체로부터 퇴사한 날'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자세히 보기: 대법, GM 공정 전반 불법파견 인정...직고용청구권 소멸시효 판단도 첫 확정)
 


◾️ 현대차 아산공장 내수 출고 업무까지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7월 25일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5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 중 임금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도장, 의장, 서열, 불출, 내수 출고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이들 대다수는 현대차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1차 협력업체 소속이다.
내수 출고 근로자는 1차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이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가 현대차에 의해 정해진 점, 현대차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생산 공정 중 정규직이 담당할 공정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외 기피 공정이나 단순 업무 공정에 대해 사내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점, 도급 계약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6개월마다 갱신된 점 등을 들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자세히 보기: 대법 "현대차 아산공장, 2차 하청 출고 업무도 불법파견"...10년 만의 결론



◾️현대차 남양연구소 부품물류도 불법파견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7월 25일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1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근로자들은 남양연구소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 부품 운반ㆍ배치, 차체 제작을 위한 장비 운반ㆍ배치, 시험용 자동차의 운반, 각종 장비 유지ㆍ보수 등을 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해 부품을 내리고 차체 조립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부품 공급 업체의 납품 차량에 물품을 올리거나 내리고 정리하는 작업, 부품 포장을 해체해서 운반대에 옮기는 작업, 등을 수행했다.

또 근로자 중 한 명은 검사가 끝난 파이롯트 차(개발 중인 차)를 운전해 주행시험장으로 옮기고 전장 검사를 실시하고 대기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담당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작업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인 점, 현대차가 작업 내용과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제작계획표, 작업요청서 등을 작성해 전달한 점, 근로자들이 현대차가 정한 작업 방식과 속도, 장소 등을 임의로 위반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자세히 보기: "현대차 남양연구소 부품물류도 불법파견"...대법서 첫 확정)




 

 

Posted by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월간 노동법률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