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 상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녹음자가 대화의 당사자로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더라도 그 '녹음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 하면서(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이러한 방법으로 습득된 증거는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그런데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해 나누는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그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전화 통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