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는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불의 원칙이라고 말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아직도 벌금, 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임의로 급여공제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액불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의 삭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액불의 원칙
근로기준법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금의 전액불 지급 원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
2) 4대보험
3) 노사가 공제하기로 합의한 노동조합비 등
2. 임금 전액불 지급원칙의 예외
1)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임금 삭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행해졌는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강요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조정적 상계의 경우
조정 상계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200만원만 나가야 하는데 실수로 250만원이 나간 경우 50만원에 대해 서 다음 달에 50만원을 제하고 150만원만 주는 것을 조정 상계라 합니다.
※ 이 경우 중요한 점은 조정 상계를 하려면
1) 상계권을 행사하는 시기가 잘못 지급한 시기와 가까워야 하고,
2)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의 효력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설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임금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미달 하는 경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4.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의 처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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