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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 근로시간 계산 방법

마크6 2023. 6. 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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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영업직 등 일부 직종이나 출장 등 기타 사유로 사업장의 밖에서 근로하는 시간이 많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명확히 측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움에 따라 근로자(노동조합)와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수준에 대하여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있어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8)’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지시 및 감독이 명확히 있는 경우나 보고체계가 확립되어 근로시간이 파악이 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 내역에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있는 보고서가 사용자에게 제출되는 경우 등 시간 관리가 가능한 다양한 사안에서 위 특례규정은 적용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영업직이나 A/S업무, 버스 등 운송업, 코로나19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재택근무 등에 활용될 여지가 많다.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규정의 효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우선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규정하는 기준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 할 경우 A사업장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1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임금계산에서 연장근로가 고려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대표는 사용자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발하여 권한 있는 당사자 간 유효한 서면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의로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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