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들이 가장 고대하는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통화란 지급수단으로서의 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돈으로 전액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가능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으로 이 4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통화지급의 원칙
▶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로 지급해야 함
-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현물,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직접 지급의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은행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임금지급일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가능
사례
① 근로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 근로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지급 준비를 완료하고 임금 수령을 촉구하면 됨
②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를 승계한 민법상 상속자에게 지급
▶ 임금채권 양도인에게도 지급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임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해도, 사용자는 그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됨(대법원 1988. 12. 13. 선고87다카2803 판결)
-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단, 이경우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전액 지급의 원칙
▶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소득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등에 관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공제가 가능함.
-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근거로 한 임금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임금상계
-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을 상계할 수 있음. 이 경우도 상계한는 시기가 촤과 지급한 임금에 대한 조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 합리성이 있고, 상계 금액과 방법을 근로자에게 예고하여 근로자가 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이어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함, 단,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임금 상계를 동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임금채권 포기(반납)
- 임금의 포기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함.
- 구체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여 청구권이 생기기 이전에 임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임(대법원 2002. 0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임금채권 포기(반납)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곧바로 이뤄질 수 없고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 임금삭감
- 임금 삭감이란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기존 보다 낮춰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임금 삭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거를 두고 실시할 수 있음. 단,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함.
▣ 정기 지급의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함. 임금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해지면 근로자 생활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월 도중에 근로자가 입사해도 입사한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 지급일에 임금 일부 지급되어야 함.
사례) 월 중 입사자의 임금지급 방법
- 임금산정 방식 :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
- 근로자 입사일 : 2023. 04. 05
- 최초 임금지급일 : 2023. 04. 25
☞ 회사 기준에 따라 2023. 4월 임금을 2023. 05. 25.에 지급할 경우 약 2개월 후에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임.
☞ 따라서 4.5 ~ 4.25.까지 임금은 4.25.에 맞춰 먼저 지급해야함.
▶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시작·종료가 당일에 이뤄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된 경우에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음.
▶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다음과 같은 임금은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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