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와 같은 마음....

인사, 노무이야기

임금 지급의 원칙

마크6 2023. 6. 15. 18:05
728x90

오늘은 근로자들이 가장 고대하는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통화란 지급수단으로서의 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돈으로 전액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가능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으로 이 4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통화지급의 원칙

 

▶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로 지급해야 함

-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현물,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은행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임금지급일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가능


사례

 

① 근로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 근로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지급 준비를 완료하고 임금 수령을 촉구하면 됨

 

②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를 승계한 민법상 상속자에게 지급


▶ 임금채권 양도인에게도 지급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임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해도, 사용자는 그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됨(대법원 1988. 12. 13. 선고87다카2803 판결)

-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단, 이경우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임금수준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

▣ 전액 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소득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등에 관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공제가 가능함.

-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근거로 한 임금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임금상계

-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을 상계할 수 있음. 이 경우도 상계한는 시기가 촤과 지급한 임금에 대한 조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 합리성이 있고, 상계 금액과 방법을 근로자에게 예고하여 근로자가 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이어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함, 단,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임금 상계를 동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임금채권 포기(반납)

- 임금의 포기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함.

- 구체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여 청구권이 생기기 이전에 임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임(대법원 2002. 0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임금채권 포기(반납)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곧바로 이뤄질 수 없고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임금삭감

- 임금 삭감이란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기존 보다 낮춰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임금 삭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거를 두고 실시할 수 있음. 단,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함.

 

 

▣ 정기 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함. 임금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해지면 근로자 생활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월 도중에 근로자가 입사해도 입사한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 지급일에 임금 일부 지급되어야 함.


사례) 월 중 입사자의 임금지급 방법

 

- 임금산정 방식 :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

- 근로자 입사일 : 2023. 04. 05

- 최초 임금지급일 : 2023. 04. 25

  ☞ 회사 기준에 따라 2023. 4월 임금을 2023. 05. 25.에 지급할 경우 약 2개월 후에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임.

 ☞ 따라서 4.5 ~ 4.25.까지 임금은 4.25.에 맞춰 먼저 지급해야함.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시작·종료가 당일에 이뤄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된 경우에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음.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다음과 같은 임금은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됨.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