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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시말서(始末書)라는 말을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말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잘못한 사람이 적는 문서’ 정도로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노무관점에서 바라볼 때 시말서와 관현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시말서의 성격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입니다.
시말서는 일본식 표기어로 올바른 표기법으로는 '경위서'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에서는 시말서, 다시말해 경위서(확인서)를 의미하는 경우와 반성문(사죄문)을 의미하는 경우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시말서가 경위서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만 반성문을 의미하는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현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반성문 제출 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 명령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가 반성문을 의미하는 시말서를 요구할 경우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의미하는 시말서를 요구한다면 권리를 남용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 명령, 직장내 괴롭힘 등 위법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며 이에 회사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지요... (한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가장 무거운 항목으로 처벌됨)
▣ 시말서(始末書)에 대한 판단
구분 | 경위서 (확인서) | 사죄문 (반성문) |
직원에게 요구시 법적 판단 |
정당성이 인정됨 | 정당성이 부정됨 (위법한 업무명령) |
법적 판단 근거 |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인사권 행사 |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 |
실무적 적용 | 직장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위서”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말서라는 표현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이라고 해석될 소지가 있음) |
▣ 판례 시말서 작성 거부와 양심의 자유 시말서는 사고나 비위행위에 연루된 근로자가 그 일의 경위・전말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는 경위서를 의미하는 경우와 사고를 일으킨 자가 그 보고와 사죄를 위하여 그간의 사정을 적어서 제출하는 사죄문・반성문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략) 그러나 시말서 제출명령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이는 우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즉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업무명령이라 할 것이다.(서울행법 2008.7.17. 선고, 2007구합460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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