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사용촉진은 회사에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 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이 제도가 오로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업무처리 순서
① 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② 사용자의 서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 유급휴가권이 소멸되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서 미사용 휴가 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없게 됩니다.
#휴가 사용계획서 제출하였다면 휴가를 청구한 것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의 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일련의 연차 유급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휴가사용 촉진 조치에 의하여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②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E-mail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한 휴가 사용촉진 통보
① 사내 E-mail 을 활용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메일에 의한 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근로기준이 이행되도록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하면서 법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 촉진 조치가 명확하게 ‘회사내 E-mail을 활용해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4.7.27. 근로기준과-3836)
② 전산프로그램이 실제적인 활용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유효한 사용촉진으로 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 근로기준법이 서면 통지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유효라고 보기는 무리일 것으로 사료 된다.
다만 사용자의 휴가사용 촉구와 휴가사용 시기 지정에 대해서만 서면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는 서면 촉구를 받고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회사내부 전산시스템에 휴가 계획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휴가사용촉진 조치의 하나로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촉구해 각 소속직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는 적법한 휴가 청구라고 할 것이다 (2005.10.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 휴가사용촉진을 했는데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미사용 휴가보상 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사유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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