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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비과세 식대 한도 변경 관련 인사・노무 유의사항

마크6 2023. 6.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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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1.1.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의 금액 상승으로 인해 현재 식대를 10만원으로 적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2023년도부터는 식대를 20만원으로 조정하여 급여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감소와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 줄어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업주 역시 과세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기에, 4대 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이 줄게 되어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가 감소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비용 감소가 이뤄지므로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식대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향조정 방식에 따라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식대 상향조정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급여 총액이 10만원 인상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월급여 총액은 변동 없이 식대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경우, 즉 기본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하여 식대를 2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측면

전 직원에게 매월 정액의 식대를 지급해왔다면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식대로 산입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종전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측면(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에서는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예컨대, 기본급 190만원 + 식대 10만원 =200만원이었던 급여를 기본급 180+ 식대 20만원 = 200만원으로 변경하더라도, 통상임금은 200만원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임금총액) 측면

평균임금의 측면(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에서도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의 총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보장성 임금의 변화 측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예정된 사업장이라면 기본급 저하로 인하여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의 지급수준이 종전 수준보다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요약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기본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하여 식대에 산입하더라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식대 상향조정 시 필요한 절차

 

근로계약서 등 변경 작성 및 급여대장 반영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임금 구성항목 등이 변경된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 상의 급여 항목에 식대가 상향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2~3월경 연봉 조정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는 내년 연봉 조정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변경된 급여의 내역은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 해당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앞서 설명한 경우와 같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예정된 사업장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식대가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과세되는 보수금액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1년에 한번 하는 보수총액신고 후 정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 상향조정으로 줄어든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변경 시점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보수월액 변경신고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상향조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

기본급의 일부를 공제하여 식대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식대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급여설계가 이뤄져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식대 20만원으로 책정한 경우,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10,580, 209시간)1%(20,105)를 초과하는 식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되므로, 20만원에서 20,105원을 제외한 179,875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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