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와 같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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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스스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

상해의 종류

골절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 동상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부종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상해 자상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좌상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의 표면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해(삔 것 포함) 절상 뼈가 부러지거나 뼈마디가 어긋나 다침 또는 그런 부상 중독, 질식 음식, 약물, 가스 등에 의해 중독이나 질식된 상태 찰과상 스치거나 문질러서 벗겨진 상태 창상 창, 칼 등에 베인 상처 청력장해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태 시력장해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이 된 상태 화상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산업재해 용어 정리

추락(떨어짐)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전도(넘어짐)ㆍ전복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짐 또는 미끄러운 경우와 물체가 전도ㆍ전복된 경우 붕괴ㆍ무너짐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충돌(부딪힘)ㆍ접촉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ㆍ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접촉ㆍ충돌한 경우 낙하(맞음)ㆍ비래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받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사용 요령

연차 휴가 사용촉진은 회사에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 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자체만으..

근로자성 판단 대법원 판례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선고일자 : 2017. 1. 25. 【요 지】 피고(백화점 입점 업체)는 백화점 판매원(원고)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바, 수수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매출이 부진해도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은 점, 본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한 점, 피고가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아르바이트 근무현황표 제출 공지, 수선실 관련 공지, 상품의 로스, 반품, 가격, 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

근로자 대표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또는 서면합의를 통하여 진행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꼭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정리하였습니다. 제 도 관 계 법 령 경영상 이유에 이한 해고시 50일 전 협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일요일과 휴일이 겹쳤을 경우

연차 휴가 기간 내에 주휴일과 같은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해당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결국 해당 일을 연차휴가일수에서 빼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휴일은 소멸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휴일과 휴가는 법에 의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법정휴일·휴가와 노사 간의 약정에 의한 약정휴일·휴가로 나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휴가는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가 있습니다. 1. 법정휴가 보상휴가제,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 2. 약정휴가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노사 간의 합의(단체협약 등),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가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을 들 ..

업무 내용 또는 보직의 변경으로 임금이 축소된 경우 위법 여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보직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축소되어 1일 기준 근로시간(8시간)만 근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연장 근로수당이 축소하게 되었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업무 내용이 변경 또는 직무의 변경이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조치라면 직무변경으로 인해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임금의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보직변경 또는 인사이동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전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 조치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종전의 근로조건에 유효하므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야간 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경우의 임금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을 받게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공의 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주어야 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 훈련 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 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의 효력 및 처벌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는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불의 원칙이라고 말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아직도 벌금, 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임의로 급여공제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액불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의 삭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액불의 원칙 근로기준법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금의 전액불 지급 원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

고용승계 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

회사의 양도양수 시 종전 회사(양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회사(양수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고용승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용승계란 단순히 고용관계 자체의 승계하는 것 뿐 만아니라 고용계약관계에 수반하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의 일체)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가 고용 승계된 근로자와의 동의(합의)를 얻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동의가 없었다면 새로운 회사는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최소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요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합병, 양도ㆍ양수 시 고용관계 및 근로..

호봉승급 보류에 대한 판례해석

호봉 승급 보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9부해132, 선고일자 : 2019-04-22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기타) 징벌’을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점과 당초 이러한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해석을 엄격히 해왔는데 조문내용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단지 처벌규정만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원칙적으로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

카테고리 없음 2023.06.06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2) 관내 본점이전 3) 사채의 발행 4) 신주의 발행 5)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6) 준비금의 자본전입 7) 명의 개서 대리인 8) 주주총회의 소집 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10) 이사와 자기거래의 승인 11) 주주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2) 정관으로 정한 경우의 주식의 양도 승인 13)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승인 14) 정관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둔 경우 위원회의 설립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5) 이사의 겸업 금지의 해제 주주총회 결의사항 보통결의 특별결의 (1)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의 선임 (2)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3) 이사와 감사의 보수의 결정 (4) 재무제표 등의 승..

근로계약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 근속연수 산정방법 연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퇴직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 입사한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해당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 후 재입사하였느냐 아니면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절차를 밟고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1980-09-18,법무 811-24467) 1.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소속 회사의 업무처리 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 절차를 밟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 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한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

고소장, 진정서 확보하는 방법

○세상 살면서 불미스런 일로 경찰서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살다보면 생각처럼 물흐르듯 순탄한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고소가 된 경우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이루어 졌는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고소장을 확보하기 전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하세요. 두번째 정보공개포털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고 이후 우측의 청구 / 소통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청구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① 청구주제 : 안전 ② 제목 :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 신청드립니다. ③ 청구내용 : ****년 **월 **일 **경찰서에 접수된 청구인 김**의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근로 시간의 판단기준

오늘은 인사노무 초급 담당자를 위해 조금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로시간의 의미와 연장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올바른 인사노무 관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 9시 출근에 18시 퇴근하면 8시간이 아닌 9시간인데 뭔가 이상한걸 느끼시지 않았나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제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의 판단기준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첫째로 사용자의 지시여..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격리권고 시행

코로나가 이제 끝을 보이는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3.06.01 발표한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16판에는 확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7일 격리조치에 대하여 '5일 격리권고'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로 시행되었기에 인사무노 측면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 격리의무 조치가 해제되고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출근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격리 자체가 의무가 아닌 권고 이므로 확진된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을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이 경우, 근로자..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일을 하다보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요건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 제가 실무를 진행할때만 해도 산재신청 한 번 하려면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몇몇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 당일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다친날부터 4일째가 되면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 휴일로 의무화

1. 현행 규정 가. 공휴일(달력상의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공무원에 대하여만 휴일로 되고 있었으며, 민간기업은 원칙적으로는 휴일이 아님 - 즉, 민간기업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일이며, 기업에서 휴일로 할지 여부 및 휴일로 하는 경우 유급. 무급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였음. 나. 공휴일이 원칙적인 근무일이므로 당해 공휴일에 휴무하고 이를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연차대체를 하는 기업이 많았음. 2. 개정 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개정함. 나. 즉, 공휴일(달력상의 빨간날)은 원칙적으로 휴일로 된 것이며, 당해일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시편 29편 1~2절

오늘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 시편 29편 1~2절 † 기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금 처한 환경이나 여건에 불평하기보다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진실한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선하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흔들림없이 살아가..

생명의 양식 2023.06.02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2995 / 고용노동부 ▶ 회시일자 : 2021-07-01 Q.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A.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에 따라,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

휴일대체 VS 보상휴가 완벽하게 이해하자

주말에 바쁜 일로 인해 또는 업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주말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하루 쉬게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수당 등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선택하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가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휴일대체입니다. 휴일대체란 휴일과 근로일을 서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행복매니저, 안전매니저의 경우 월말에 다음달 근무 스케줄을 미리 정하여 공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평일을 대체휴일 지정하게 됩니다. 즉, 사전에 휴일과 근무일을 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대..

근로계약서 체결 및 근로조건 서면명시

초보 인사담당자님들을 위하여 근로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민법 제536조1항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 다시말해 근로자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가지는 쌍무계약을 말한다. ▣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의 취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를 하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단순히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근로가 가능한가?

자주 있는일은 아니지만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보니 인사담당자도 혼선이 있을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부득이하게 8시간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장으로 봐야 하는지 입니다. 또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연장근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사정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징검다리 연휴의 연차사용

6월 첫날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번 6월 징검다리 연휴에 여행 계획을 세우셨을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5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로 지정한 회사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많은 직원들이 한번에 연차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도 내야하나 싶고, 눈치가 많이 보일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이라는 것인데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날짜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제62조의 유..

실무에서 말하는 관리자와 법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구별방법

「근로기준법」에서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 또는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에서 말하는 관리자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또한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 할 경우 어떠한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 (1) 「근로기준법」..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1. 사실관계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선고 2021구합70943 판결 이 사건 근로자는 2005년 택시회사에 입사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택시기사로 근무했다. 2020. 11. 6.자로 근로자의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자,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거나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요건,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2018년경 이후 정년이 도래한 택시기사 13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 도래 전에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회사도 마찬가지였..

시편 126편 5절

오늘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 시편 126편 5절 † 기도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고 낙심하게 하는 이웃을 도리어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헐벗고 굶주린 작은 자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시고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음을 알기에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님이 위로와 힘을 주실것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생명의 양식 2023.05.31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1.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지방관서 및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고사건, 근로감독,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

6월부터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확진된 직원 어떡하지?

이제 내일 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장장 40개월 만에 찾아 온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인 셈입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는 현재 확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7일 격리’ 초치도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의무였고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라서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6월 1일부터 권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무 격리조치 해제에 따른 궁금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격리의무 조치가 해제되고 격리권고로 변경 된 이후에도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회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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