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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고용승계 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

마크6 2023. 6. 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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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양도양수 시 종전 회사(양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회사(양수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고용승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용승계란 단순히 고용관계 자체의 승계하는 것 뿐 만아니라 고용계약관계에 수반하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의 일체)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가 고용 승계된 근로자와의 동의(합의)를 얻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동의가 없었다면 새로운 회사는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최소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요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합병, 양도ㆍ양수 시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된다. (1993.08.26, 근기 68207-1876 )

 

[요지]기업이란 유형, 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도ㆍ양수되는 경우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어야 할 것이며,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흡수ㆍ합병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승계되고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을 따라야 할 것임.

다만, 흡수되는 기업의 근로조건,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및 기업의 경영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ㆍ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흡수ㆍ합병시 당해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또는 흡수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사업 양도ㆍ양수 시 고용관계는 포괄 승계되므로 근속연수 계산 시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 1992.11.26, 근기 01254-1911 )

 

[요지] 용역계약의 해지 등으로 근로관계가 대행업체에서 원사용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근로조건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에 관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근로한 기간도 이를 계속근속연수로 통산하여야 할 것임.

 

다만, 임금결정(호봉책정 등 포함)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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