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최근 직장에서 동료의 컴퓨터를 몰래 열어보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냥 호기심에 봤을 뿐인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HR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1️⃣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형법 제316조 제2항) 검토우선 피해 근로자의 컴퓨터에 로그인 암호와 같은 비밀장치가 돼 있는지에 따라 형법 제316조 제2항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입수했든 비밀장치가 있는 동료 컴퓨터의 암호를 입력한 후 컴퓨터에 저장된 특정 파일이나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확인했다면 전자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