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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마크6 2023. 6.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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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1.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지방관서 및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고사건, 근로감독,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55), 시 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30)하고 있으므로, 법령 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 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60)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약정 육아 휴직 부분은 신규 행정해석, 업무 외 부상·질병 부분은 기존 행정해석 변경)

 

(변경전) 그동안 약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 없었으며,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 (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5.29.)

 

○ (변경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 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73277),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 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 방법 (행정해석 변경)

 

(변경전) 연차휴가 산정 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

 

○ (변경후)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4629, 2015다66052 등) 법리는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 ×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의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수

 

 

 

3. 이상의 지침의 시달과 함께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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