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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이란...

마크6 2023. 6. 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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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근로자의 대처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원칙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품을 청산은 언제 해야할까요?

근로자의 사망, 사직 뿐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 금품청산 의무자

■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장자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해 온 실 경영자가 있다면 실 경영자임

⊙ 형식상 대표 외에 실 경영자가 있는 경우 : 실 경영자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실 경영자

⊙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회장으로서 사실상 경영해온 경우 : 사임과 관계없이 실 경영자

 

■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된 경우 : 합병 또는 양수, 양도로 이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도 승계됨.

 

▣ 금품청산 청구권자

⊙ 근로자 본인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의 재산 상속인

 

▣ 금품청산의 범위

■ 임금, 보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의 일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됨.

⊙ 임금,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업무상 지출경비 등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

 

■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퇴직 후 일방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액 만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은 위범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하고, 해당 손해는 별도의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기한

(원칙) 근로관계 종료된 후 14일 이내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

    - 당사자간 합의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함.

금품청산 시기에 대한 오해

    - 임금 마감일 또는 월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마감일 또는 월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 발생사유 발생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금품청산을 지연할 경우 벌칙

■  원칙 : 벌칙 적용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당사자와 합의없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예외 :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 가능

지급이 지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해야 하며,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연장 불가능

 

▣ 지급기일 지연 합의의 시기 및 방법

시기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방법 : 근로자와 합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이 바람직 함 : 합의서 작성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연20%)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단,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와 지연합의 까지는 진행을 하지만 지연 기간만큼의 지연이자는 지불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경우 법 위반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실무있어 꼭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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