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근로자의 대처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원칙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품을 청산은 언제 해야할까요?
근로자의 사망, 사직 뿐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 금품청산 의무자
■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장자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해 온 실 경영자가 있다면 실 경영자임
⊙ 형식상 대표 외에 실 경영자가 있는 경우 : 실 경영자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실 경영자
⊙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회장으로서 사실상 경영해온 경우 : 사임과 관계없이 실 경영자
■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된 경우 : 합병 또는 양수, 양도로 이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도 승계됨.
▣ 금품청산 청구권자
⊙ 근로자 본인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의 재산 상속인
▣ 금품청산의 범위
■ 임금, 보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의 일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됨.
⊙ 임금,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업무상 지출경비 등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
■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퇴직 후 일방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액 만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은 위범임
⊙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하고, 해당 손해는 별도의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기한
⊙ (원칙) 근로관계 종료된 후 14일 이내
⊙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
- 당사자간 합의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함.
⊙ 금품청산 시기에 대한 오해
- 임금 마감일 또는 월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마감일 또는 월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 발생사유 발생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금품청산을 지연할 경우 벌칙
■ 원칙 : 벌칙 적용
⊙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당사자와 합의없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예외 :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 가능
⊙ 지급이 지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해야 하며,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연장 불가능
▣ 지급기일 지연 합의의 시기 및 방법
⊙ 시기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방법 : 근로자와 합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이 바람직 함 : 합의서 작성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연20%)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단,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음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와 지연합의 까지는 진행을 하지만 지연 기간만큼의 지연이자는 지불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경우 법 위반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실무있어 꼭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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