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휴일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1회 이상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연속된 근로로부터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써 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휴일의 개념과 종류
▪ 휴일의 개념 : 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 휴일의 종류 : 법정휴일(법에서 정한 휴일), 약정휴일(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로 나누어 집니다.
▣ 휴일의 구분
구분 | 종류 | 시기 | 근거 |
법정 휴일 |
주휴일 | 통상 일요일 (사업장, 대상별로 다른 요일을 특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자의 날 | 매년 5.1.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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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
일요일(제외)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 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일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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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 1.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어린이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날의 위 공휴일의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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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휴일 |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기타휴무일 |
노사 양 당사자가 자율결정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
▣ 휴일 종류별 적용대상
구분 | 주휴일 | 근로자의 날 | 관공서 공휴일 |
적용 사업장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적용제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
없음 (모든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
유/무급 여부 |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유급 (결근시 무급휴일로 부여) |
유급 | 유급 |
▣ 관공서 공휴일의 단계별 적용
- 3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20. 1. 1.
30~300인 미만 : 2021. 1. 1.
5~30인 미만 : 2022. 1. 1.
▣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적용의 제외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裁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
▣ 약정휴일의 적용
▪ 약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니라, 회사의 근로자가 협의를 거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휴일로 법상 의무가 아님.
▣ 주휴일의 적용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
▪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됨.
▪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다른 요일을 특정해야 함.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근기법 제2조제1항제7호)하므로 1주를 반드시 월력상의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주휴일 적용 예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 사용인
▪ 주휴수당 산정방법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급 임금
-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 1일 9시간, 1주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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