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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일요일과 휴일이 겹쳤을 경우

마크6 2023. 6. 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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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기간 내에 주휴일과 같은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해당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결국 해당 일을 연차휴가일수에서 빼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휴일은 소멸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휴일과 휴가는 법에 의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법정휴일·휴가와 노사 간의 약정에 의한 약정휴일·휴가로 나뉘며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휴가는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가 있습니다.

<참고>

1. 법정휴가
보상휴가제,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

2. 약정휴가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노사 간의 합의(단체협약 등),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가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과 휴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휴일·휴가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정휴일과 법정휴가가 겹칠 경우 법정휴일은 법정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노사의 약정과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휴일·휴가라면 이를 하나의 휴일·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해당 주를 개근했을 때 발생하며 해당 주를 모두 휴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동 제도의 취지상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법정휴일·휴가와 약정휴일·휴가가 겹칠 경우 이를 하나의 휴일이나 휴가로 처리할 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정휴일·휴가의 구체적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약정에 의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조휴가기간 내에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별도의 경조휴가일을 추가하지 않고 경조휴가기간 내에 주휴일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주휴일과 약정휴일과 같이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피로회복이라는 휴일의 취지상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에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합니다.


유급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68207-2016, 1999.08.18.)이라고 판단하거나,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16, 2004.04.29.)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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