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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낮았습다.
이에 2017년 이후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낮은 수익률이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 퇴직급여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근로자(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 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2022년 7월부터 도입된 이후 2022년 11월 첫 상품 승인이 이루어졌고, 2022년 말 기준 259개 상품이 승인돼 가입자들은 2023년부터 본격적인 상품 가입을 진행 중입니다.
1.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일까?
개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5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에 도입되는 디폴트옵션 제도에 관한 사항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절차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하고 가입자는 그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됩니다. 이외 사항은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해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은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이므로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퇴직연금규약 변경이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구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특히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문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사용자는 디폴트옵션 제도 채택 시 근로자대표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 사전지정운영방법을 설정 및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디폴트옵션제도의 도입이 근로자의 연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 전에 비해 어느 정도 제한되는 측면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개정 퇴직급여보장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은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해야 하므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변경 내용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 등을 거쳐 변경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퇴직연금규약 변경은 정부의 승인에 따른 변경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인사용자가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 제도로서 고용노동부는 미도입 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사용자가 지속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계속 거부했다는 내용의 증빙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시 참고 될 수 있습니다.
2. 인사노무 실무에서의 주의할 점
향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대다수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을 활용해 자산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⑴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 제도인 점, ⑵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을 위한 퇴직연금 규약의 변경과 관련해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고용노동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기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법의 개정사항을 숙지해 사전지정운용제도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판단해 온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판결).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집단적 동의 절차를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할 수 없음이 명확해진 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에 더욱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택 변호사, 박신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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