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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이야기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 재택근무 중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마크6 2023. 6. 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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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제의 의의

재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무장소 변경과 근무시간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개별 근로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변경), 근무장소, 근무시간 운영기준이 달라질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5조 제1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에 업무상 재해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재해란 점이 인정되고,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충족하는 사고·질병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택근무와 업무상 재해

위 개념에 근거할 때,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해당 업무가 원인이 되어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택근무 중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다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근로자의 재택근무 중 부상이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 시간 중에 재택 등 통상적인 근무 장소에서 당한 부상이었는지, 재택근무 중 부상이 근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재택근무 도중 부상이 업무 외 일상생활 중이 아닌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택근무 중 재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습니다.

이에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정성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지상)

http://www.js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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