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제의 의의
“재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 근무장소 변경과 근무시간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개별 근로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변경), ② 근무장소, 근무시간 운영기준이 달라질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③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에 “업무상 재해”는 ①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재해란 점이 인정되고, ②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충족하는 사고·질병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사고는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⑥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재택근무와 업무상 재해
위 개념에 근거할 때,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해당 업무가 원인이 되어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택근무 중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다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근로자의 재택근무 중 부상이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 시간 중에 재택 등 통상적인 근무 장소에서 당한 부상이었는지, 재택근무 중 부상이 근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① 재택근무 도중 부상이 업무 외 일상생활 중이 아닌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② 업무와 재택근무 중 재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습니다.
이에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정성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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