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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행정해석)

마크6 2023. 6. 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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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A.

▶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 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한편, 귀하께서 언급한 행정해석 법무811-3919(1980.2.18.)의 내용 중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은 현행법 규정 및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과도 배치되므로 해당 부분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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