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을 받게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공의 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주어야 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 훈련 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 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입니다. (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결국 근로의 의무가 없는 주간에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경우 그 시간의 임금 지급제는 법률상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이 취업규칙을 통하여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1) 주간근무자가 주간에, 야간근무자가 야간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 그 시간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명시화한다거나
2) 4시간 훈련에 대해서 8시간 근로로 인정하여 8시간분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거나,
3) 야간 근무자가 주간에, 주간근무자가 야간에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경우, 4시간을 초과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8시간 유급 근로로 인정하여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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