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늘 그렇치만 이번에도 “갑툭튀” 휴일이라서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임시공휴일 인사노무관리 실무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HR 궁금증을 Q&A로 작성했습니다.
인사노무 실무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Q1] 모든 회사가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법정휴일이라 함)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즉 임시공휴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규정에 관계없이 1월 27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일용직, 단시간(알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법정휴일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수 일용직, 4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1월 27일이 휴무일인 직원에게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요?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관공서 공휴일이 다른 유급휴일(주휴일 등)과 중복되더라도 2일의 휴일을 각각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리한 하나만 인정해도 무방합니다.
[Q4] 1월 27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1월 27일을 연차사용일로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을 취소하고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Q5] 1월 27일에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27일에 이미 사용하기로 한 직원이 있다면 출산휴가 하루를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해야 하는 형태이므로 휴가기간 중 휴일이 하루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휴가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6]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할 때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중복가산임금을 적용하여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7] 임시공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할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단,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Q8] 임시공휴일로 인해 직원들의 출근 일수가 줄어들 경우, 월 급여 계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1.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 임금 적용방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다만,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통상임금 100% 가산)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2. 일급제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임금 적용방법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3.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임금 적용방법일
(日)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6, 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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