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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이제 다 통상임금인가요?”…‘고정성 폐지’ 기업의 대응 포인트는?

마크6 2025. 1. 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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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면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재검토하고 신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경제HR교육원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중앙경제HR교육원 강의장에서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각종 수당 통상임금성 재검토해야…"조건부 식대ㆍ교통비도 통상임금"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은 기업들에게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원장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조건부 식대와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과거에는 대법원이 지급 조건이 붙은 식대와 교통비는 고정성이 부정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대법원이 고정성을 폐지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수당으로 회사가 대신 납부해온 개인연금보험료, 귀성여비, 휴가비, 매월 일정 일수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근속수당 등을 꼽았다.
 
다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근무 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성과급, 복지포인트,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대법원이 여전히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어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만,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바뀐 법리에 따라서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포인트 역시 대법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아 이번 판결로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정 연장근로수당도 대법원이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주휴수당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원장은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해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ㆍ일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이 증액되면 주휴수당도 증액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총액 인건비 증액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별 인건비 총액이 결정된다.
 
최 원장은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상승해도 공공기관은 기재부 지침 내에서만 인건비를 올릴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명분으로 기재부에 인건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신규 분쟁 발생 가능성 多…'소송액 증가ㆍ관련 소송' 대비 필요
 
김용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신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기업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병행 사건에 대한 해석 분쟁으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에 고정성 법리를 폐기하면서 "대상 판결 사건과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병행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병행 사건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소장이 접수만 되고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를 병행 사건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해석 분쟁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소급효 판결 취지에 따르면 소장이 접수됐다면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병행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업 내에서 이미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청구 금액 확장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다른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청구 취지를 확장하거나 기간을 늘려서 추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간을 늘려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수당까지 청구하는 것은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새로운 소송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수당에 붙는 각종 조건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급효 제한 법리에 따른 차별 처우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은 신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이 돼버린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Posted by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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