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합 판결이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궁금증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경제HR교육원에서는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과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긴급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특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 속에 온라인 웨비나는 조기 마감되어 오는 1월 3일, 2차 웨비나도 추가 개설되었습니다.
특강 신청은 중앙경제HR교육원 홈페이지(www.ehredu.co.kr)에서 가능합니다.
명절 상여금 처리, 이번 설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은 실무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에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많은 기업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에 올라온 질문을 바탕으로, 설 명절 상여금에 대한 새로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1. 질문
ㆍ월급여 이외에 설과 추석 각각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ㆍ현재는 재직자의 경우 설과 명절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한 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있음.
바뀐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른다면 앞으로 연도 중에 입사 또는 퇴사로 인해 그 해 명절상여금을 설 또는 추석 중 한번만 받는 직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실수령 횟수 및 근무 개월 수와 상관없이 명절상여금 전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 그 해에 받은 명절상여금 액수를 12개월로 나누면 되는지 또는 실제 그 해에 받은 명절 상여금을 그해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 답변
2024년 12월 19일에 선고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기존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배제해서 앞으로 재직자 기준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설과 추석 각각 얼만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계신다면 기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기본급 등)에 명절상여금을 더한 금액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지급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를 달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통상임금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설에는 재직하고 있어서 00만원을 지급 받았고, 추석에는 재직하고 있지 않아 00만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은 당초에 정해진 설과 추석 명절상여금 모두를 합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
- 근로자 甲 / 기존 연봉 3,600만원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 : 209시간
- 명절 상여금(설과 추석): 140만원(각 70만원)
- 전원합의체 판결 전 통상시급: 3,600만원 / 12개월 / 209시간 = 14,354원
- 전원합의체 판결 후 통상시급: 3,740만원 / 12개월 / 209시간 = 14,9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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