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추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 였다면 곧바로 업무상 이유와 연결 지을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2024년 10월 2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한 걸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비용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그는 2021년 8월께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됐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1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됐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일상적인 정도 외 다른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측은 "발병 직전 일주일간 추가 재택근무를 했고, 사업장 근무 시간과 야간근무시간을 할증하면 근무시간은 그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해 단기 과로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메일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 동안 계속 자택에서 근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재택근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단기 과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당시 해외지사 책임자였고 공사비 관련 소송 및 중재 업무가 돌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더라도 뇌혈관 기능에 이상을 줄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원고는 뇌출혈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을 하던 상태였다"며 "뇌출혈의 원인이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원고에게 있었던 위험인자가 현실화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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