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제화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무릇 모든 제도가 그렇듯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새로운 유형의 괴롭힘이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사람’의 문제로 접근한다. 괴롭힘 행위를 행한 자(가해자)와 당한 자(피해자)의 관계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한 ‘행위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행위자는 대부분 조직 내 상급자이고, 관련법에서도 ‘직장 내 지위’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단연 상사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흔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