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와 같은 마음....

인사, 노무이야기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사업장 확인 방법

마크6 2023. 11. 9. 10:05
728x90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시라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초기 노사협의회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없는 사업장에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본의 아니게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인 30명에 대해서 이번 HR포스팅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에는 정규직‧계약직 등 고용형태를 무관하고 직접고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대표이사나 임원 등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
(※ 파견, 도급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인력은 상시 근로자수에서는 제외됩니다.)

주재원 등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참고 행정해석: 노사 68107-137, 1997.06.05.
귀사에서 파견을 명하고 귀사에서 결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귀사의 복귀지시에 의하여 복귀하게 되는 등 귀사와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귀사 소속의 근로자라고 판단되므로 귀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사료됨.

 




인원감소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력추이 및 향후 고용전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시적인 인원 감소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적다면 협의회를 계속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 참고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478, 2012.4.20.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30명 이상으로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함. 다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

 


 

728x90



2.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사‧지점 등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예컨대, 서울에 본사가 있고 각 지역에 공장‧지점‧사업소 등을 두고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은 대표이사가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이 없고 각 사업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해외 본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내 법인 전체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참고 행정해석: 노사 68107-3, 1998.01.06.
법인이 사업을 행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노동관계법상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책임과 이에 대응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가지게 되는 바, 귀 질의에서 대표이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가 외국 관련부서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전 사업부서를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별도 법인)는 자회사가 별도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인사‧재무조직이 없고, 근로조건은 모회사의 기준을 따른다 하더라도 자회사의 인원이 30명 이상이라면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참고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99, 2021.3.3.
별도 법인인 자회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모기업의 기본방침이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관리상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며, 독립된 경영주체(법인)로서 정당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이상 그 법인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것임

 


 
Posted by 김동미 노무사
(노무법인 미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