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반대 불구하고 야당은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였고 관련하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등이 차단됨으로 노동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와 여당에서는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노란봉투법 진행 경과 및 향후 절차
지난 11월 9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해당 법률안 공포를 위해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재가하여 법령이 최종 공포됩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되어 온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부결처리 됩니다. 즉,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최종 법 개정여부가 남은 상황입니다.
2.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함) 제2조 및 제3조 개정을 통한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변경,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 범위 확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직접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원청의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안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경영계는 하청의 무분별한 교섭요구, 무리한 근로조건 등 요구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하급심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노동쟁의 개념의 변경
기존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결정’이라는 두 글자만 빠진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등으로 결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다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이미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노동쟁의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쟁의 상황에서 조정절차,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합법적인 쟁의행위(파업 등)까지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파업을 할 수도 있으므로 쉽게 말하면 파업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가. 손해의 배상의무자 별로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조항 신설
기존 법원은 불법파업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부진정 연대책임을 적용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여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별로 각각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은 회사에 있으므로 배상의무자별로 불법파업 가담여부, 역할, 귀책사유나 기여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신원보증인 책임 면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신원보증제도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R포스팅은 HR을 응원합니다.
Posted by 김동미 노무사
(노무법인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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