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조금 전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부하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뜬금없이 퇴직금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되느냐? 라고 묻는것 입니다. 같이 근무할 때 수도 없이 알려줬던 사항인데.....
제가 꼰대일수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일 배울때만해도 회사에서 노무사는 커녕 어떠한 지원도 없었지요...
노동청 근로감독관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고발 당해가면서 어렵게 정말 어렵게 배웠던 업무들인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서인지 한두번 알려줘도 기억하지 못하네요.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상 차량유지비와 식대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여 임금항목에 차량유지비와 식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항상 궁금해 하는것 같습니다.
비과세 항목이라 함은 말 그대로 세금을 떼지 않는, 즉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며 통상임금과는 별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인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량유지비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차량유지비가 전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보유자들 또는 업무를 위해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에 한하여 그 비용을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따라서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인사노무쟁이
곽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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