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및 일정한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대법원은 통상임금을 법령의 취지에 충실하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립 함으로써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을 폐기한 것입니다.이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재직조건부 또는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 재검토 및 재산정, 그에 따른 임금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연말연초 인사노무 실무에서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중앙경제HR교육원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