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법제처, 안건번호 24-0775, 회신일자 : 2024-11-20) 근로자가 시간단위 연차 혹은 반반차로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반차 혹은 연차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최근 행정해석에 따라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기업들이 인사파트의 업무 편의성을 위하여 1일 연차와 반차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현업에서 인사제도를 운영하던 시절 시간별 연차를 허용한 경험이 있었다. 직원들의 근태관리가 철저해 지는 장점도 있지만, 철저한 근태관리는 인간적인 유연함은 없기 마련이다. 1. 질의요지「근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