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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세무사,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 작성 업무 못한다”

마크6 2023. 11. 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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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세무사,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 작성 업무 못한다”

 
공인노무사회 “환영…임금명세서 작성은 노무사의 전속적인 직역”      [2023년 10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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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이지예 기자 jyjy@)

    사업장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할 수는 없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를 문의한 질의에 이같이 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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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엔 업으로 삼을 수 있다.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에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항목별 내역과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작성ㆍ관리하고, 임금지급 시 근로자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의 계산방법과 공제내역을 포함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에 해당돼 세무사의 조세ㆍ세무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고용부 행정해석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회시는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가 공인노무사의 업무임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 및 페이롤 업체 등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사무인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회시를 발판 삼아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가 공인노무사의 전속적인 직역임을 대한민국 전 사업장에 각인시키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무자격자 고발 등 각종 후속조치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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