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와 같은 마음....

인사, 노무이야기

복지포인트에서 근로소득세 떼지마! 첫 판결 파장

마크6 2023. 12. 7. 10:54
728x90

복지포인트 과세처리를 위해 급여대장에 포함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포함해야 하나요?”의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복지포인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금품을 지급할 때 과세처리를 위해 급여대장에 포함하면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임금, 근로소득, 보수, 급여 등 여러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HR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임금과 근로소득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국세청이 그동안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해왔으나, 최근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에 해당하여 추후 변경의 가능성은 있으나, 복지포인트의 임금,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이 둘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한번쯤 짚어보면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728x90


※ 포스팅에 사용된 썸네일 이미지는 Chat GPT4_Dall-E로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1. 임금: 근로기준법상 개념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참조)

- 임금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특정 금품이 근로의 대상(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자금, 학자금, 사택 제공, 통근차량, 운동시설, 휴양시설 제공은 은혜적 금품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개념

- 근로소득은 임금과는 달리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 참조)

- 즉, ‘임금’은 근로의 대가와 관련하여 해당 금품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지만, ‘근로소득’은 직접적인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등 근로의 대가의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학자금,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해외근무수당, 근무기간 중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3. 참고 개념: 4대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

- 4대보험에서는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합니다. 여기서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쉽게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4.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지 않음

-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그간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들이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부여되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으나(서울고법 2017.04.19. 선고 2016나2083847 판결 참조),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복지포인트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주요 내용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도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근로의 대가성’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판단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로복지기준법상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음) 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등 기업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이러한 연혁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용도·사용·처분 권한을 볼 때 근로제공과 무관함)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점, △기간 제한도 있어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점, △복지포인트 양도 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대부분 매년 초에 일괄 배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생계의 기초로 삼는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을 다수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복지포인트의 지급 조건, 사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 바, ▲ 사용용도의 특정, ▲ 사용기간 이후 소멸(이월 제한), ▲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지급기준을 정하고 복지포인트를 운영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5.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함



 



(1) 현재까지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
 



- 지금까지 국세청과 법원은 일관되게 복지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부여되었으므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오고 있습니다.

- 단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점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뿐입니다. (소득, 원천세과-363, 2010.4.29. 참고)




 



(2) 최근 내려진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 주요 내용
 



-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법원은 복지포인트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최근 2심에서 법원이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 주요 요지는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을 근거로 볼 때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임금·근로시간 등을 정한 ‘근로조건’은 아니며, △복지포인트는 현금과는 달리 사용용도와 방법이 제한적이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도 불가능한바, 복지포인트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보더라도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Posted by 김동미 노무사
(노무법인 미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