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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감봉(감급)의 방법

마크6 2023. 11. 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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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를 보면 가끔 회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직원을 감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무리 TV방송이 허구라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인사담당자가 아직도 많이 있는것 같네요...역시 TV가 사람을 망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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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는 감봉 또는 감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감급은 1회에 1일의 평균임금의 1/2,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1/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1개월 감급을 한다고 한다면 1회 감급 기준인 1일의 평균임금의 반액을 감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1일 기준 10만원이 평균임금이라고 할 경우 감봉은 1회 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총액으로 볼 때 300만원의 10% 인 3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이 경우 1회 5만원만 감봉할 수 있으므로 감봉 6개월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3만원씩 공제하겠다 하면 10개월 동안 가능한것이죠.

 

따라서 감봉의 최대 기준은 1임금지급기(1개월간의 급여)에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 1일분의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공제를 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분들은 해당 법령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법령도 생각 안하고 무조건 경영진이 결정하는 금액으로 공제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인사노무 담당자로써 정말 무책임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부분인데 말이죠....

이런분들은 인사노무 업무를 접고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걸 권장합니다. 

 

이러한 법령을 초과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급여는 근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의 수단이고 징계를 이유로 급여공제를 임의로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사노무를 오랜시간 수행하다보면 여러가지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정직을 당했는데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것도 감봉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이중징계라면서...

 

정직이란 일정 기간 동안 출근을 금지하는 징계를 말합니다. 해당기간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감봉으로 볼 수 없으며 이중징계도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급여삭감이 있을 경우 이는 감봉이 아니라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후배들에게 인사노무를 가르치다보면 조금 똑똑한 직원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감봉을 당한 월에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장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정말 바람직한 질문이며 상당히 똑똑한 친구인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간외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일컫는 것으로 감급으로 해당월의 월급여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저하되지는 않으며, 이에 통상시급도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징계기간 동안의 연장근로 발생시 징계전 정상적 통상임금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실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노무쟁이

곽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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