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는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불의 원칙이라고 말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아직도 벌금, 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임의로 급여공제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액불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의 삭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액불의 원칙 근로기준법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금의 전액불 지급 원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