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규정
가. 공휴일(달력상의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공무원에 대하여만 휴일로 되고 있었으며, 민간기업은 원칙적으로는 휴일이 아님
- 즉, 민간기업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일이며, 기업에서 휴일로 할지 여부 및 휴일로 하는 경우 유급. 무급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였음.
나. 공휴일이 원칙적인 근무일이므로 당해 공휴일에 휴무하고 이를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연차대체를 하는 기업이 많았음.
2. 개정 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개정함.
나. 즉, 공휴일(달력상의 빨간날)은 원칙적으로 휴일로 된 것이며, 당해일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휴일로 보장됨에 따라 기존에 공휴일을 연차대체로 한 것은 효력을 상실함.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공휴일이 근로일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다. 개정 이유는 민간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의 휴무 여부가 다르며, 또한 공휴일 휴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휴일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
3. 유급휴일로 의무화 되는 날
1) 신정 구정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대체공휴일 포함)
2) 어린이 날 (대체공휴일 포함)
3) 3.1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4) 선거일
5) 임시공휴일
4. 휴일 대체
가.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8시간 까지는 150%, 8시간을 넘는 경우 200%)
나. 직원 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를 하고,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음.
- 즉, 직원 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음.
* 첨부 : 서면합의서 샘플 참조
5. 시행 시기 -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가.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20.1.1.부터 시행
나. 근로자 30인~300인 미만 : 2021.1.1.부터 시행
다. 근로자 5~30인 미만 : 2022.1.1.부터 시행
6. 기타 유의 사항
가. 대체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는 휴일대체 인정 안됨
-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 불가
나. 휴일대체 근로시에도 주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함.
- 휴일대체를 한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의 근로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일이 됨.
-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휴일이 포함된 주의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음.
7. 참 고 - 주 52시간제 (1주의 총 근로시간 제한)의 시행
가. 근로자 50~300인 미만 : 2020.1.1. 시행
나. 근로자 5~50인 미만 : 2021.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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